티스토리 뷰
취업, 이직, 역량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훈련을 받아야 할 때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쌉 가능합니다.
경력개발에 관심 있는 취업준비생, 이직희망자, 회사원, 중장년, 자영업자, 여성들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서 발급받아 개인당 300만원~500만원의 훈련비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기간: 5년
●지원자격: 청년, 구직자, 재직자, 재취업자, 재취업 희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생, 대학졸업예정자, 대학원생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
●제외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지원금액: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로 지원되며 300만원을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훈련비 지원율
대상자 |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 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추가지원대상자
①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피보험자
③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④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①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③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훈련받는 동안 생계가 걱정되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