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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최대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한정된 기간 동안만 신청을 받으니 자격조건을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나이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세전소득적용) 월 10만원 이상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정부지원금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클릭 한번에 다운로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1).hwp
0.07MB

 

나이,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이하

나이: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헷갈리는 만나이 한방에 계산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차상위 초과

나이: 만 19세 ~ 만 34세

(신청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조사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기본내용

●모집기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모집

●납입금액: 매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금리: 2% + 우대금리 3%

 

하나은행 우대금리 조건 확인

 

●정부지원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시에는 본인납입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합니다.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매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시에는 본인납입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됩니다. 

날짜 출생일 끝자리
월요일 (5월 1일과 8일)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 (5월 2일과 9일)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 (5월 3일과 10일)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 (5월 4일과 11일)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 (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 5,0

②인터넷 신청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복지로에서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조사 등을 실시해서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장을 개설하고 매달 10만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다운로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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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하나은행 통장개설

 

하나은행 영업점 찾기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 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개설하며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에서 처리합니다.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에 가입되어 있으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적립금을 입금해야 하므로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여부 확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됩니다.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의 유지심사시 청년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로 확인

단, 차상위 초과 가입자는 3인가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유지기준 차상위 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차상위 초과 4,434,816 (청년 본인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타상품 중복가입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을 원하면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 한 뒤 신규가입해야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신청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에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중지기간중에는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원)

●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이나 퇴사 등의 경우에 적립중지가능합니다.(최대 2년) 적립중지 신청시 통장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1회에 한함)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만 적립됩니다. 청년내일계좌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를 하거나 육아휴직등으로 인한 근로활동 없음이 확인되면 환수해지 되므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나 육아휴직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 사업소득 유지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이자= 전액지급가능

(자립역량교육은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지급요건 미충족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환급 (향후 재가입 가능)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시 근로활동 없는 가입자로 확인
  •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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