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월요일 ~ 5월 15일 월요일 18:00까지
선착순 : 3700명
자격조건
나이, 거주지, 근무조건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나이: 만 18세에서 만 34세 (병역의무이행 기간 인정-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2. 거주지: 경기도 거주 청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3.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동일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자 - 2023년 2월 1일(포함) 이전에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
●주 36시간 이상 근무
●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신청불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하고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접수기준일 기준 현재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해외파견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방법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지급합니다. (3개월 단위로 자격요건 검증 진행)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1.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접수기준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2.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방법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2023년 2월, 3월, 4월)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는 근속기간(현직장 장기재직자순),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
최종 선정자: 6월 16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
중복사업 참여불가
접수기준일(23.05.0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④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Ⅰ,Ⅱ유형)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자산형성 사업
②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자상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 1577-0014 (평일 9:00~18:00)
<읽으면 돈이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