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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 청년들의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월세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만 신청을 받으니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서두르셔서 최대 240만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내가 청년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클릭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나이, 기준 중위소득, 재산, 월세금액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2. 기준 중위소득 : 청년독립가구와 청년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둘 다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만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3. 총재산액: 청년재산과 청년원가구재산 둘 다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재산: 총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청년원가구 재산: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단,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월세를 지원합니다.
4. 월세금액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70만원 이하
청년들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 월세지원대상과 월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뉴얼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청년월세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청년월세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지급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여 총 240만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신청시기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청년월세 신청방법
1. 청년본인이 온라인신청
2. 신청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3. 대리인 신청
신청자격: 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위임장,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법: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청년월세 제출서류
제출서류가 많으니 다운로드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시행하는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