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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갈 때 고려할 사항 1순위가 편하고 좋은 숙소 찾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전국 휴양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이젠 숙소 찾는데 시간낭비 돈낭비 하지 말고 근로자 휴양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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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계약직, 학습지 선생님, 택비기사님 등) 포함해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자 가능

●평일신청대상

모든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워크숍,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동호회 회장 등

●주말(금, 토, 일), 성수기 신청대상

모든 근로자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가능 지역

전국 51개 리조트 (설악, 경주, 해운대, 제주, 거제 등)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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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신청 가격

 

근로자 휴양콘도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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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0원에서 273000원까지 1박 기준으로 조식은 제외되며 패밀리 타입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구체적인 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절차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근로복지넷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시기

  • 주말: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신청
  • 평일: 이용일 7일 전까지
  • 성수기: 별도 공지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자 선정일

●주말: 이용일 전월 15일 (휴일인 경우 전날)

●평일: 신청 후 7일 이내 (최대 이용일 전날)

●성수기: 별도공지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가 자동 선발됩니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선정 후 취소 시 선정박수에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평일은 제외)

기준연도 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 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우선순위와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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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기업규모에 따라 배점이 달라지며 다자녀가족등 취약계층에게는 가점이 부과됩니다.

나이가 많고 이용가능 점수가 높고 주말, 성수기에 선정박수가 적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으로 선정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 가격

 

이용가능점수는 선정이 될 때마다 차감이 되며 성수기에는 20점 주말에는 10점이 차감됩니다. 선정이 되었다가 취소한 경우에도 점수가 차감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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